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7.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00, 청초지구대 앞 편도 3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 주시 태만 및 제동장치 미조작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상해를 입힘.
  • 피고...

사건
2020고단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고진원(기소),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1.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6. 7.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같은 법 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00, 청초지구대 앞 편도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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