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8. 11. 10:2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46세)과 피해자 E(여, 46세)가 운영하는 'F슈퍼' 앞에서, 위 슈퍼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반말을 하면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약주를 많이 마신 것 같으니 집에 들 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씨발 놈,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할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