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동절도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는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2019. 11. 11. 광명시 D에서 합동하여 SK2 화장품 1개, 지큐랩 에스 신바이오틱스 4개(시가 합계 475,860원 상당)를 절취함.
  •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물품을 집어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동절도죄의 성립 여부 및 적용 법조

  • 피고인들은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품을 절취하였으며, 이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의 특수절도(합동절도)에 해당함....

사건
2019고단577 특수절도
피고인
1. A
2.B
검사
최선희(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 11. 13:17경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SK2 화장품 1개, 지큐랩 에스 신바 이오틱스(건강보조식품) 4개를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75,86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절취품 영수증, 절취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절취한 물품에 대해)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5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