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20. 02: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시끄럽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야 신고한 게 언젠데 이제 오냐. 나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나는 반말해도 된다. 경찰 똑바로 해라.' "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바로 온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귀가 할 것을 요구하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