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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56 모욕, 공무집행방해
2019초기1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권오장(기소), 김규완(공판)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20. 02: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시끄럽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야 신고한 게 언젠데 이제 오냐. 나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나는 반말해도 된다. 경찰 똑바로 해라.' "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바로 온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귀가 할 것을 요구하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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