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7. 안동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7]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22. 19:5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전날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 씨발년아. 너는 내 말 한마디면 죽어. 내 친구들을 불러 죽여줄까. 아니면 내가 죽여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