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2.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7.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9. 4. 22. 피해자 C에게 "야 씨발년아. 너는 내 말 한마디면 죽어. 내 친구들을 불러 죽여줄까. 아니면 내가 죽여줄까."라고 말하여 협박함.
  • 피고인은 2019. 4. 4.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협회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끊어 재물을 손괴하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돌아가신 어머니 제단을 만들어 놓고 생활함.
  • 피고인은 2019. 3. 9. 피...

사건
2019고단147, 2019고단177(병합), 2019고단197(병합), 2019고단 229(병합) 협박,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김규완, 권오장(기소), 최선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7. 안동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7]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22. 19:5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전날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 씨발년아. 너는 내 말 한마디면 죽어. 내 친구들을 불러 죽여줄까. 아니면 내가 죽여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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