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년경 피해자 B의 모 C와 혼인한 피해자의 계부이다.
[2018고합1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30. 07:00경 속초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여, 27세)의 다리와 허벅지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