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부의 의붓딸에 대한 친족관계 강제추행 및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계부로서, 2017. 11. 30.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08. 여름경 피해자(당시 17세)를 강제추행하고, 2008. 가을경 피해자(당시 18세)를 강간함.
  • 피해자는 2018. 1. 11. 피고인을 고소(제1차 고소)하였으나, 일부 범행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처분됨.
  • 피해자는 2018. 6...

사건
2018고합16, 25(병합), 2018전고2(병합) 부착명령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친족관계에의힌강제추행)
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뤼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최선희(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년경 피해자 B의 모 C와 혼인한 피해자의 계부이다. [2018고합1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30. 07:00경 속초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여, 27세)의 다리와 허벅지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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