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 3. 27. 선고 2018고단267 판결 특수상해,경범죄처벌법위반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및 거짓 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5. 7. 02:20경 강원 고성군 B 민박에서 피해자 C, D, E와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림.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조리용 뒤집개를 들고 피해자 C의 가슴, 팔, 왼쪽 손등을 찌르고 오른손을 때림.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에게 욕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7 특수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선희(기소), 김규완(공판)
판결선고
2019.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7. 02:20경 강원 고성군 B 민박에서 일행인 피해자 C(48세), 피해자 D(여, 45세),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너의 가족 식구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조리용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