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및 거짓 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7. 02:20경 강원 고성군 B 민박에서 피해자 C, D, E와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림.
  •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조리용 뒤집개를 들고 피해자 C의 가슴, 팔, 왼쪽 손등을 찌르고 오른손을 때림.
  •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에게 욕설...

사건
2018고단267 특수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선희(기소), 김규완(공판)
판결선고
2019.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7. 02:20경 강원 고성군 B 민박에서 일행인 피해자 C(48세), 피해자 D(여, 45세),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너의 가족 식구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조리용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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