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학원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도로주행 강습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 F (가명, 여, 22세)에게 도로주행 강습을 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브레 이크를 밟아라. 엑셀을 밟아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수회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도로주행코스 상세내용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