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3. 03:13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21세)를 약 100m 가량 뒤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함.
  • 피해자 C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리고 입술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성립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연히 피...

사건
2018고단103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선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3. 03:1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양양군 B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C(여, 21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m 정도를 따라간 후 피해자를 보고 웃는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강원속초 경찰서 E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르는 등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위 C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27경 위 E지구대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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