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2018가단2023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7,517,438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2018가단20233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526,375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2018가단20234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1.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522,913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2018가단20235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1,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850,318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2018가단20267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2.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356,526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2018가단20268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2.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591,228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2018가단20269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2.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175,233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2015. 1. 2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K는 2015. 4. 3. J에 800,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접수 제5466호로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K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같은 날인 2015. 4.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접수 제5476호로 채권최고액 3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