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64」
피고인은 B(같은 날 구약식 기소)과 공동하여 2016. 10. 19. 04:30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그 전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 E(여, 19세)이 주점에 들어와 자신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등에 빈 우유팩을 던지고, 피해자가 "왜 우유팩을 던지냐"라고 따지자 B은 '내가 안 던졌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철제 울타리에 밀친 후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미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