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E군청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계장, 피고인 B은 같은 부서 회계 담당 공무원임.
  • 피고인들은 F(사무용품 납품업자)과 공모하여, 사무용품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이를 토대로 허위의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물품검사(수)조서'를 작성하여 지출 담당 부서에 제출함.
  • 피해자 E군이 F의 계좌로 사무용품 납품대금을 송금하면, 부가...

사건
2017고단500 가. 사기
나. 허위공문서작성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1. A
2.B
검사
김세관(기소), 최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14. 2. 경부터 2015. 8. 19.경까지 강원 D에 있는 E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기획담당 계장으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14. 1. 16.경부터 2015. 8. 21.경까지 위 E군청 기획감사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고, F은 강원 G에서 'H'를 운영하면서 2007.경부터 현재까지 E군청 등 관공서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아래 개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과 각각 공모하여, 사실은 위 'H'로부터 사무용품을 납품받지 않았으면서도 사무용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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