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중교통수단 추행 및 집단 성매매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27. 00:30경 고속버스 안에서 잠든 피해자 F의 허벅지 및 엉덩이를 만져 추행함.
  • 피고인은 2017. 5. 21. 14:00경 'J모텔'에서 G가 모집한 집단성관계 모임에 참석하여 참가비 16만 원을 지불하고 K, L, M 등 남성들과 함께 여성 N을 애무하고 성교 및 유사성행위를 하며 타인의 성행위 장면을 관전하는 방식으로 집단 성매매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사건
2017고단404, 47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검사
황해철(기소), 최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04」 피고인은 2017. 5. 27. 00:30경 홍천군 C에 있는 D 국도를 운행 중이던 E 속초행(서울출발) 고속버스 안에서 자신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0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스치듯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다 다시 잠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472」 피고인은 G(2017. 11. 2. 구속 기소)이 H에 게시한 집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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