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원봉사자의 과실치사 책임 인정 여부 및 주의의무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강원 고성군 D에서 청소, 관광객 안내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해옴.
  • 2016. 12. 16. 15:30경 피고인은 D을 관광 온 피해자 E(72세)에게 사진이 잘 나오는 위치를 알려준다며 출입이 금지된 펜스의 잠금 고리를 풀어 피해자를 D 옆 절벽으로 오게 함.
  • 해당 장소는 추락 위험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펜스와 '위험 출입금지' 푯말이 설치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락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펜스 잠금 고리를 풀어 피...

사건
2017고단397 과실치사
피고인
A
검사
김세관(기소), 최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3.경부터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에서 청소, 관광객 안내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5:30경 위 'D' 앞에서 D을 관광하기 위해 온 피해자 E(72 세)에게 사진이 잘 나오는 위치를 알려 준다고 하면서 출입이 금지된 펜스의 잠금 고리를 풀어 피해자로 하여금 D 옆 절벽으로 오게 하였다. 그곳은 추락 위험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 출입금지' 푯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D을 사실상 관리하여 오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펜스의 잠금 고리를 풀어 관광객들로 하여금 펜스를 넘어가도록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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