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재물손괴, 특수상해,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3. 및 2017. 4. 8.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물을 손괴함.
  • 피고인은 2017. 4. 5. 피해자를 여사장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알루미늄 의자)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7. 4. 4. 및 2017. 4. 8. 두 차례에 걸쳐 택시비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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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182 재물손괴, 특수상해,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세관(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17.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03:2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델 데스크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였던 위 모텔 302호 열쇠를 건네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302호 열쇠를 달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스탠드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17.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8. 07:10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며칠 전피 해자의 집에 머물면서 가져다 놓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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