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속초시 C 대 82m2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부분 21m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L)부분 21m2를 인도하고, 1,618,027원 및 2018. 9. 9.부터 위 ( 죰 ) 부분 21m2에 대한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8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3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8. 9. 9.부터 속초시 D 대 86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부분 5m2에 대한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속초시 D대 86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부분 5m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7)부분 5m2를 인도하고, 346,000원 및 2018. 9. 9.부터 위 (7)부분 5m2에 대한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속초시 C 대 82m2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부분 21m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L)부분 21m2를 인도하고, 1,644,000원 및 2018. 9. 9.부터 위 ( 죰 ) 부분 21m2에 대한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8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8. 9. 9.부터 속초시 D 대 86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부분 5m2에 대한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8. 9. 9.부터 속초시 C 대 82m2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2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부분 21m2에 대한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 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8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1 토지의 권리관계
1) E은 2010. 8. 2. 속초시 F동(이하 'F동'이라 한다) D 대 86m2(이하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조합(이하 'G'이라 한다)은 2010. 11. 2. 제1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1순위 근저당권).
3) H은 제1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하 '속초지원'이라 한다) I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2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4) 위 경매절차에서 J은 2015. 10. 14. 제1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