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및 집기비품 매매계약 관련 본소 및 반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집기비품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사용이익 반환 청구(본소)를 기각함.
  • 피고의 집기비품 인도 청구, 호텔 인허가 변경 협조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폐기물 처리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반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5.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 부지 토지를 149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
  • 특약사항으로 호텔 인허가 변경 협력 의무 및 호텔 비품(1,000만 원 상당) 별도 계약을 명시함.
  •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호텔 비품에 대한...

사건
2017가단195(본소) 물건 인도
2017가단30455(반소) 동산인도청구등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한정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 16.
판결선고
2018. 3. 1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아래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2016. 10. 7.부터 위 물건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표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127,7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C'(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부지인 속초시 D외 11필지 토지를 대금 149억 4,000만 원(계약금 20억 원은 계약 시, 잔금 129억 4,000만 원은 2016. 8. 31. 지급)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 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5호증).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매도인은 매수인의 호텔인허가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 완료 15일 전부터 제공하는 데 협력한다(단, 인감날인 필요 시 잔금과 동시에 날인한다).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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