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특수절도, 강도상해,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사기, 횡령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특수절도, 강도상해,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사기, 횡령 등 다수의 범죄사실로 징역 5년 6월에 처하고, 압수된 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8.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23. 형 집행을 종료함.
  • 2013고합38 사건:
    • 특수절도: 2013. 9. 7. B과 공모하여 양양군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0만원 및 가방을 절취함.
    • 강도상해: 2013. 9. 13. B과...

사건
2016재고합1 강도상해,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횡령
피고인
A
겸 사 남대주, 이재원(기소), 남경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칼(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38]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3. 9.7. 15:27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주차해 둔 H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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