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 수수 및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추징금 55만원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년 6월 말부터 2016년 8월 10일까지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고,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함.
  • 대마 수수는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대마 흡연은 주로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대마를 채워 넣어 흡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 ...

사건
2016고단3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송성광(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고, 총 7회에 걸쳐 이를 흡연하였다. 1. 2015. 6. 말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말 오후 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위 E로부터 그가 재배한 대마 잎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속 속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 2015. 9. 말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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