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함.
  •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뇌진탕 및 경추 염좌상,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상, 피해자 I에게 약 2주...

사건
2016고단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남경우(기소), 송성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교동 성당 쪽에서 속초 중앙시장 쪽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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