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7. 20:50경 속초시 D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운전 중, 우측 차선에서 차선 변경하던 F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에 의해 조수석 옆 부분을 충격당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벌금수배 사실 발각 우려로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부터 약 5km 구간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 피고인은 201...

사건
2016고단130, 2016고단224(병합)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남경우(기소), 송성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30 」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7.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속초우리병원 쪽에서 경동대학교 설악캠퍼스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차선에서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F(여, 61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로부터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옆 부분을 충격 당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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