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3. 11. 11. B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
피고는 소송 진행 중 B의 무자력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 및 시가감정을 신청함.
사실조회 및 시가감정 결과 B가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음이 확인되자, 피고는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함.
원고는 피고가 B의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220 위자료
원고
A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B가 무자력이 아니어서 B를 대위하여 소를 제기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가 B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근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소송(이하 가처분신청 및 말소등기소송을 통틀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함으로써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