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공개·고지 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함.
  • 압수된 칼 1개를 몰수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3. 00:00경 피해자를 주점에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음.
  • 피고인은 같은 날 02:19경 자신의 원룸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를 '집 청소를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데려옴.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방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

사건
2014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
검사
남대주(기소), 신승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0: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에 피해자 E(여, 53세)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3. 02:19경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입구에서 '집 청소를 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하며 그곳까지 유인해 데려온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피고인의 1층 방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 하자 방문을 잠그고 돈을 꺼내든 채 '한 번 하자'고 회유하다 거절당하자,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 1개(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를 오른손에 집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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