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 10. 30. 선고 2014고합1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징역 10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준강간 사건: 친분을 이용한 상습적 성범죄와 임신으로 인한 피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및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지적장애 2급, IQ 45)의 아버지 및 사촌오빠와 친분이 있어 피해자 집에 자주 드나듦.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을 알고 이를 이용해 간음할 것을 마음먹음.
2013년 여름, 가을, 2014년 1월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집 축사에서 피해자를 간음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피고인
A
검사
정동현(기소), 신승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IQ) 45, 중증도 지적장애]의 아버지인 D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위 D과의 친분 및 피해자의 사촌오빠인 E과의 친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인지, 판단및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피해자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경(벼가 자랐을 무렵)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축사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