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4고단87」
피고인은 2014. 1. 21. 15: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거주하고 있는 E 여관 205호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잠을 자려는 피고인을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수없는 왼쪽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7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2014.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 19:40경 속초시 F아파트 104동 1216호에 있는 피해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