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특수 상해, 퇴거불응 등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21. 피해자 D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찰과상을 가함.
  • 피고인은 2014. 12. 2.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나무 도마와 플라스틱 재떨이로 머리 등을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함.
  • 피고인은 2014. 12. 3. 피해자 G에게 알루미늄 파이프로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
  • 피고인은 2014. 11. 1. 피해자 G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집에 머무...

사건
2014고단87, 2015고단75(병합)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퇴거불응
피고인
A
검사
정동현(기소), 남경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87」 피고인은 2014. 1. 21. 15: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거주하고 있는 E 여관 205호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잠을 자려는 피고인을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수없는 왼쪽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7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2014.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 19:40경 속초시 F아파트 104동 1216호에 있는 피해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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