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페 기물 파손, 경찰 모욕 및 무고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21. 형제 간 토지 분쟁으로 동생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커피 머신, 원두커피분쇄기, 머그잔, 장식용 등을 파손하고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함.
  • 피고인은 2014. 1. 8. 경찰관들이 자신을 불법 체포·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해당 경찰관들을 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사건
2014고단58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2014고단110(병합) 무고
피고인
A
검사
남대주(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58」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형제 간 토지 관련 분쟁으로 동생인 피해자 C에게 불만을 품고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카페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 19:30경 위 카페 안에서, 피해자가 부재한 가운데,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사장을 부르라고 소리친 다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작업대 위에 놓인 커피 머신 1대(시가 700만 원)와 원두커피분쇄기 1대(시가 50만 원)를 각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려 일부 파손시키고, 위 커피머신 위에 진열되어 있던 머그잔 약 20개가 바닥에 쏟아지면서 깨지게 하였으며, 홀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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