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5. 2. 2. 판결이 확정됨.
  • 2014고단547 사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4. 21.경부터 2014. 5. 8.경까지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

사건
2014고단547 사기
2015고정3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신승호(기소), 남경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5.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47」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배송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을 통하여 연락이 된 중고품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물품을 실제로 택송해 줄 것처럼 가장하며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금으로 받아 가로채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4. 24. 09: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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