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퇴거불응 및 폭행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을 명함.
  •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5. 피해자 D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안면 다발성 찰과상을 가함.
  • 피고인은 2014. 11. 16. 피해자 D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목을 움켜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재차 목을 조르고 몸에 올...

사건
2014고단462 폭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퇴거불응
피고인
A
검사
정동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4.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5.경 강원 평창군 C연립 부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2014.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6.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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