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2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함.
  • 속초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

사건
2014고단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동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4.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23:55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부근 2차로의 도로를 늘푸른 아파트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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