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식당 건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26. 03:41경 속초시 영랑동에서부터 C 식당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날 03:43경 C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진로를 이탈함.
  • 이로 인해...

사건
2014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남대주(기소), 정동현(공판)
판결선고
2014.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6. 03:41경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속초등대전망대 부근 해안도로 에서부터 같은 날 03:43경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을 들이받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3:4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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