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9. 속초시 E 슈퍼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약 20분간 업무를 방해함.
  • 2014. 3. 15. 속초시 I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업무를 방해함.
  • 2014. 4. 2. 속초시 M 슈퍼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 걸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수십 분...

사건
2014고단311, 386(병합) 업무방해, 사기,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남대주(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11」 피고인은 2014. 8. 9. 12:4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슈퍼에 찾아가, 피해자 및 그곳 종업원이자 피해자의 동생으로서 전처 관계인 F에게 "내가 찌끄래기인 줄 알아요. 씹할 것들이. ."라고 한 다음,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거듭되는 피해자와 F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위 슈퍼 안과 그 출입문 앞에서 F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출입문 근처에서 버티는 등으로 같은 날 13:00경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86」 1. 201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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