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및 폭행치상 사건: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 및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 압수된 증 제3호(쇠파이프)를 몰수함.
  •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며 주점 영업 관리 등을 담당함.
  • 2014. 6. 15. 00:44경, 피고인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6회 세게 때림.
  • 이후 피고인은 도망간 피해자를 차량으...

사건
2014고단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남대주(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모님과 함께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며 주점 영업 관리 등을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2014. 6. 15. 00:44경 위 주점 1층 카운터 및 계단 부근에서, 앞서 피고인이 위 주점을 비운 사이 평소 지역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0세, 동일자 사망)이 술에 취하여 위 주점 2층에서 싸움을 하고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형 가게에서 싸움이 나면 말리지는 못할망정 네가 싸워!"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3경 위 주점 건물 옆 창고 앞에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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