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후 도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6. 21:00경 속초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태원렌트카 소유의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절취함.
  • 피고인은 2014. 6. 6. 21:08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포항 주차장 입구 7번 국도를 진행하다 정차 중이었음.
  • 당시 야간이었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 서 있었음.
  • 피고인은 전방 및 좌...

사건
2014고단198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승호(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6. 21:00경 속초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태원렌트카 소유인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E 그랜저 승용차가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21:08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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