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 7. 16. 선고 2014고단198 판결 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후 도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6. 21:00경 속초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태원렌트카 소유의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절취함.
피고인은 2014. 6. 6. 21:08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포항 주차장 입구 7번 국도를 진행하다 정차 중이었음.
당시 야간이었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 서 있었음.
피고인은 전방 및 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8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승호(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6. 21:00경 속초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태원렌트카 소유인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E 그랜저 승용차가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21:08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