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 특수절도, 사기, 횡령 등 다수 범죄에 대한 공동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 압수된 칼(증 제2호)은 피고인 A로부터, 숫돌(증 제1호)은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함.
  •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23.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3. 9. 7. 피고인 A와 B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차량에서 현금 10만 원 및 가방 1개를 절취함(특수절도).*...

사건
2013고합38 가. 강도상해
2013고합47(병합) 나. 특수절도
2013고합51(병합)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2013고합52(병합) 단·흉기등협박)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바. 절도
사. 사기
아. 횡령
2013초기88 배상명령
피고인
1.가. 나.다.라.사.아. A
2.가. 나.다.마.바. B
검사
남대주(기소), 이재원(기소, 공판), 신승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4. 3. 13.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5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칼(증 제2호)을 피고인 A로부터, 숫돌(증 제1호)을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3. 가.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3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9. 7. 15:27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주차해 둔 H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고인 A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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