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감증명서 허위 작성 및 행사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 B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어머니 F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음.
  • 피고인 A는 2009. 8. 7. H주민센터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F 본인이 오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사건
2013고정70 가. 허위공문서작성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1. A
2.B
검사
박영식(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1.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7.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A는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어머니 F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8. 7. 속초시 G에 있는 H주민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민원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F 본인이 직접 오지는 않았으나 허락을 받았으니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대리로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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