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53%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로 다수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20. 14:00경부터 18:30경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은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오거리 교차로에 진입함.
  • 피고인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르테 승용...

사건
2013고단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남대주(기소), 박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0. 14:0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있는 샘막국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소재 천진오거리 부근 토성 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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