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3. 9. 30. 23:05경부터 23:15경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하여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

사건
2013고단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남대주(기소), 박영식(공판)
판결선고
2013.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30. 23:05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있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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