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상해 야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17. 04:4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설악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함.
  •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 E, F,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사건
2013고단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영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에있는 설악해수욕장 앞 도로를 속초시 쪽에서 양양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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