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자리 시비 중 발생한 상해 및 특수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3. 4. 16. 피해자 B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가함.
  • 피고인 A는 2013. 4. 24. 다시 피해자 B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 B가 야구방망이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 B의 팔과 몸을 수회 때려 척골상단...

사건
2013고단34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박영식(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2.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4. 16. 20:0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B(7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나무라자 화가 나 밥상을 둘러엎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4. 23:30경 위 피해자 B(72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서진 밥상 대신 새 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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