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등급 변경 및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압수된 증 제1, 3 내지 11호를 몰수하고, 34,666,55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경 '딥씨워즈'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환전 영업을 하는 성인오락장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음.
  • 2013. 3. 초순경 속초시 C 건물을 임차하고, 딥씨워즈 게임기 40대를 설치 및 게임내용 변경 작업을 마침.
  • 2013. 4. 1. 속초시청에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함.
  • 2013. 4....

사건
2013고단17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남대주(기소), 박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3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666,55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딥씨워즈(Deepsea wars)' 게임물(게임물 등급위원회 등급분류 결정번호 : CC-NA-110420-002)의 내용을 변경한 게임기를 이용하여 환전 영업을 하는 성인오락장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초순경 속초시 C 건물을 영업장으로 임차하고, 2013. 3. 하순경 불상의 중고게임기 판매상으로부터 딥씨워즈 게임기 40대를 인도받아 설치하고 게임내용 변경 작업을 마친 다음, 2013. 4. 1. 속초시청에서 'D'라는 상호로 위 게임장에 대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 15:00경부터 201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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