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현금 1만원권 6매, 현금 1천원권 14매, 현금 5천원 권 1매(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3형제2227호의 2013. 1. 11, 압수조서에 의한 압수품 제1 내지 3호)를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검정색 삼성휴대폰 1점, D,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3형제2227호의 2013. 1. 7.자 압수조서에 의한 압수품 제1호) 1점을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분홍색 삼성애니콜 휴대폰, F,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3형제2227호의 2013. 1. 7.자 압수조서에 의한 압수품 제2호) 1점을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흰색 삼성애니콜 휴대폰, H,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3형제2227호의 2013. 1. 7.자 압수조서에 의한 압수품 제3호) 1점을 피해자 I에게, 스마트휴대폰(J,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3형제2910호의 2013. 5. 3.자 압수조서에 의한 압수품 제1호) 1개를 피해자 K에게, LG폴 더 휴대폰(L,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3형제2910호의 2013. 5. 3.자 압수조서에 의한 압수품 제2호) 1개를 피해자 M에게 각 환부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단167]
1. 피해자 N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5. 7. 13:00경 강원 양양군 0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강아지를 돌보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안방 안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삼성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