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원고1. A (개명 전 이름 : B)
2. C
3. D (개명 전 이름 :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421,895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6,132,7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2. 9.부터 이 사건 소장의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9. 15:00경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서 송아지 거세 작업(이하 '이 사건 거세 작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거세를 당할 송아지의 발을 줄로 묶다가 송아지가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망인의 왼쪽 엄지 손가락이 줄에 묶여,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후 망인은 즉시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병원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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