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축사 송아지 거세 작업 중 사고 발생,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 H은 2010. 12. 9. 15:00경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송아지 거세 작업에 참여함.
  • 거세할 송아지의 발을 줄로 묶던 중 송아지가 발버둥 쳐 망인의 왼쪽 엄지 손가락이 줄에 묶여 절단되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함.
  • 망인은 K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지접합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 악화로 2010. 12. 13. 중앙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됨.
  • 망인은 2010. ...

사건
2013가단3936 손해배상(기)
원고
1. A (개명 전 이름 : B)
2. C
3. D (개명 전 이름 :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1. F
2. G
변론종결
2015. 1. 13.
판결선고
2015. 3.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421,895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6,132,7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2. 9.부터 이 사건 소장의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9. 15:00경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서 송아지 거세 작업(이하 '이 사건 거세 작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거세를 당할 송아지의 발을 줄로 묶다가 송아지가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망인의 왼쪽 엄지 손가락이 줄에 묶여,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후 망인은 즉시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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