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9. 27. 선고 2012고단73,2012고단140(병합)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
징역 1년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진급 알선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주택 신축 공사대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 및 5,280만 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1. 1.경까지 피해자 L에게 "잘 아는 공무원들을 통해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7회에 걸쳐 총 5,280만 원을 편취하고,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해자 N, O에게 "건물 공사를 책임지고 완공해주겠다"고 기망하여 7회에 걸쳐 총 2억 3,650만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73, 2012고단140(병합)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훈(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8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73]
피고인은 2010. 1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속초시 K 아파트 부근 치킨집에서 고성군청 7급 토목직 공무원인 피해자 L에게 '잘 아는 공무원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너의 진급과 관련해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과 술을 했는데, 내가 술값을 먼저 지불했다. 일을 보려면 활동비가 필요 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급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술을 마신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진급을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