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은 3년간, 피고인 B, C은 각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00시간의, 피고인 B, C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5. 9.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속초시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B은 1990. 5. 1. 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2001. 10. 31.경부터 2012. 4. 13. 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1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인 피해자들이 낸 관리비가 입금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