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피고인 C은 관리사무소 경리업무 담당자임.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파트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적으로 횡령하거나, 관리비를 면제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저지름.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2009. 12. 18.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5회에...

사건
2012고단340 가. 업무상횡령,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 A
2.B
3. C
검사
허훈(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은 3년간, 피고인 B, C은 각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00시간의, 피고인 B, C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5. 9.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속초시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B은 1990. 5. 1. 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2001. 10. 31.경부터 2012. 4. 13. 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1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인 피해자들이 낸 관리비가 입금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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