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공동상해 및 흉기 휴대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6월에 처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은 2012. 7. 25. 02:40경 속초해수욕장에서 피해자 D(16세)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함.
  • 피고인 B은 2012. 7. 26. 05: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다시 위협하여 흉기 휴대 폭행을 가함.
  • 피고인 A는 2012. 7. 7. 03:...

사건
2012고단277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폭행)
피고인
1. 가. A
2. 가. 나. B
검사
박영식(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2. 11. 29.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5. 02:40경 속초시 조양동 속초해수욕장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16세)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옆으로 끌어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허리를 숙이게 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6. 05:4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수욕장에서 피해자 D (16세)에게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시비하였던 일로 무릎을 꿇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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