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7.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61세)에게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 상해를 가함.
  • 이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웠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다 넘어지자 뒤쫓아가 손으로 끌고 골목으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가슴 등 온몸을 수회 때림.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은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

사건
2012고단270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영식(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유흥주점 도우미로 술을 마신 후 상례보다 많은 20만 원을 주고 함께 '2차'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3 차'로 더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택시에 태웠는데 피해자가 내려 도망하다가 넘어지자 뒤쫓아 가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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