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26. 피해자 C에게 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편취함.
  • 피고인은 2019. 6. 17. 피해자에게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의뢰하며 공사비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사건
2021고정54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완영(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경 강릉시 B에 있는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진행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급하게 구입해야 한다. 자재만 구입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자재 구입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자재 구입이나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게 2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에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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