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2. 6. 및 2013. 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0. 12. 11.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m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사건
2021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윤석(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1:57경 강릉시 B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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