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F이 사정받았으며, 토지조사부에는 '종중재산'으로 기재됨.
한국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후 1959. 12. 20. 지적복구된 구 토지대장에는 'A종중'으로 소유자가 기재됨.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유권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271 소유권확인
원고
A종중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강릉시 B 전 301m2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 13세손 D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강릉시 B 전 30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E에 주소를 둔 F이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받은 토지로서 토지조사부의 적용 란에는 '종중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는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었다가, 1959. 12. 20. 지적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란에는 E에 주소를 둔 'A종중'이라고 기재된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미등기인 상태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