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절도죄, 재물손괴죄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에 따라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절도죄로 기소된 CCTV 확인용 모니터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 검사는 항소심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현금 절도와 CCTV 확인용 모니터 재물손괴로 분리하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 재판 중 도주하여 추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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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398 업무방해, 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민경원, 최완영, 이윤석, 김지혜(기소), 주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을 할 때 함께 가지고 나온 CCTV 확인용 모니터에 대해서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2020고단645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및 무죄부분)을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로 분리하여 절도죄 부분은 '피고인은 2020. 3. 8. 16:0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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